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디바이오는 2022년 4월 2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8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90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30개(7%)로, 가장 흔한 정(1,060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5년 5월 한 달 동안 철 제품은 3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철의 「① 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②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C의 「①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 철의 흡수에 필요 ③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B6의 「①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②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랑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과일채소혼합분말, 포도당, 이소말트, 오렌지농축분말, 에리스리톨, 쌀발효분말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철]
(1)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비타민C]
(1)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비타민B12]
(1)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1)손발 따끔거림,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주)유디바이오가 2025-05-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철, 비타민 C, 비타민 B12, 비타민 B6, 엽산입니다.
닥터. 리포퍼 철분 헤모에센셜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그대로 섭취하십시오.
닥터. 리포퍼 철분 헤모에센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 (1)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비타민C] (1)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비타민B12] (1)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1)손발 따끔거림,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닥터. 리포퍼 철분 헤모에센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000163546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