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유디바이오는 2022년 4월 2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22개 가운데 21번째입니다. 아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7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866개(4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3년 11월 한 달 동안 아연 제품은 15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마그네슘의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테아닌의 「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판토텐산의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 또는 노란회색 점박이가 있는 파란 하양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L-트립토판, 약모밀추출분말, 병풀잎추출물분말, 포도당, 이산화규소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 또는 노란회색 점박이가 있는 파란 하양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 또는 노란회색 점박이가 있는 파란 하양색의 장방형 정제
2. L-테아닌: 표시량(200mg/1800mg)의 80~120%
3. 마그네슘: 표시량(250mg/1800mg)의 80~150%
4. 나이아신: 표시량(15mg/1800mg)의 80~150%
5. 판토텐산: 표시량(200mg/1800mg)의 80~180%
6. 아연: 표시량(12mg/1800mg)의 80~150%
7. 납(mg/kg): 1.0 이하
8. 카드뮴(mg/kg): 0.5 이하
9. 수은(mg/kg): 0.5 이하
10. 비소(mg/kg): 1.0 이하
11. 대장균군: 음성
12. 붕해시험: 3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