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코스모는 2020년 7월 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2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기타(당류 포함) 제형은 29개(2%)로, 가장 흔한 정(79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옥수수수염·레몬밤추출복합물(CL-5MoA)(제2023-7호)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6년 5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옥수수수염·레몬밤추출복합물(CL-5MoA)(제2023-7호) : (국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reduce body fat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바나바잎 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입니다. 성상은 「[액상-옥수수수염·레몬밤추출복합물(CL-5MoA)(제2023-7호)]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액상 / [정제-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레몬향, 황금혼합추출물,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이산화티타늄 등 모두 2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옥수수수염·레몬밤추출복합물(CL-5MoA)(제2023-7호) : (국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reduce body fat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바나바잎 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의약품(항당뇨제, 수면유도제, 갑상선호르몬제, 중추신경억제제)을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 전 전문의와 상담할 것
(5)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6)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병을 섭취하십시오.
더블컷 메가 슬림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의약품(항당뇨제, 수면유도제, 갑상선호르몬제, 중추신경억제제)을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 전 전문의와 상담할 것 (5)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6)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더블컷 메가 슬림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000162684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