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컷 BAROKUT는 주식회사 상상바이오가 2026년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이눌린/치커리추출물, 비타민 C,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타민 B6,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출시 상태아직 온라인 소개글이 없습니다 — 출시 전이거나 다른 이름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신고)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상상바이오는 2022년 7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02개 가운데 90번째입니다. 이눌린/치커리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36개(7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7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6년 8월 한 달 동안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제품은 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이눌린/치커리추출물의 「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의 「①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비타민C의 「①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 철의 흡수에 필요. ③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불규칙한 알갱이를 포함한 분홍빛 하얀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자몽분말, 자몽농축분말, 구연산(무수), 자몽향,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 모두 2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이눌린/치커리추출물] ①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②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C] ①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②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판토텐산] 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B12] 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B6] ①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주식회사 상상바이오가 2026-08-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이눌린/치커리추출물, 비타민 C,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타민 B6,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바로컷 BAROKUT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물 200ml에 녹여 바로 섭취하십시오.
바로컷 BAROKUT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눌린/치커리추출물] ①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②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C] ①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②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판토텐산] 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B12] 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B6] ①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바로컷 BAROKUT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0001605245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