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퓨 릴렉스 케어 테아닌은(는) 주식회사 상상바이오이(가) 2026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마그네슘, 테아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헬퓨 릴렉스 케어 테아닌

주식회사 상상바이오 · 정

2026-05-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0001605243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테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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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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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6-05-2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카페인 함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테아닌 — 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마그네슘 — ① 에너지 이용에 필요 ②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 비타민B6 — ①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②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테아닌] ①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②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③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B6] ①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결정셀룰로스, 합성향료(4-Aminobutyric acid), 옥수수전분, 해조칼슘, L-트립토판, 이산화규소,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치자그린색소, 이산화티타늄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두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두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② L-테아닌 : 표시량(250mg / 1,200mg)의 80 ~ 120% ③ 마그네슘 : 표시량(94.5mg / 1,200mg)의 80 ~ 150% ④ 비타민B6 : 표시량(1.5mg / 1,200mg)의 80 ~ 150% ⑤ 납(mg/kg) : 1.0 이하 ⑥ 카드뮴(mg/kg) : 0.5 이하 ⑦ 수은(mg/kg) : 0.5 이하 ⑧ 비소(mg/kg) : 1.0 이하 ⑨ 대장균군 : 음성 ⑩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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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헬퓨 릴렉스 케어 테아닌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상상바이오이(가) 2026-05-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마그네슘, 테아닌입니다.

헬퓨 릴렉스 케어 테아닌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헬퓨 릴렉스 케어 테아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아닌] ①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②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③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B6] ①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헬퓨 릴렉스 케어 테아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0001605243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5-2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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