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상상바이오는 2022년 7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09개 가운데 97번째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3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24개(35%)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과 테아닌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개입니다.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은 1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포스파티딜세린의 「①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테아닌의 「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불규칙한 알갱이를 포함한 흰노란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기타가공품,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인절미향, 자일리톨, 이소말트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포스파티딜세린] ①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②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테아닌] ①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②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③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불규칙한 알갱이를 포함한 흰노란색의 분말
②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300mg/4,000mg)의 80 ~ 120%
③ L-테아닌 : 표시량(250mg/4,000mg)의 80 ~ 120%
④ 납(mg/kg) : 1.0 이하
⑤ 카드뮴(mg/kg) : 0.8 이하
⑥ 수은(mg/kg) : 0.8 이하
⑦ 비소(mg/kg) : 1.0 이하
⑧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직접 또는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포스테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 ①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②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테아닌] ①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②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③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포스테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0001605235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