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상상바이오는 2022년 7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2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00개 가운데 58번째입니다.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7개(2%)로, 가장 흔한 캡슐(1,43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3년 8월 한 달 동안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제품은 1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마리골드꽃추출물의 「①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염화비닐수지(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점박이를 포함한 황회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결정셀룰로스, 포도당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마리골드꽃추출물] ①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②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③흡연자는 섭취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④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결정셀룰로스, 포도당, 혼합제제비타민D, 판토텐산칼슘, 정제어유, 헤마토코쿠스추출물분말(고시형), 비타민 A 혼합제제, 코엔자임Q10(고시형),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C, 결명자추출물분말, 빌베리 추출물(고시형), 세븐베리농축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점박이를 포함한 황회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점박이를 포함한 황회색의 장방형 정제
② 루테인 : 표시량(20mg/500mg)의 80~120%
③ 헥산(mg/kg) : 5.0 이하
④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⑤ 납(mg/kg) : 1.0 이하
⑥ 카드뮴(mg/kg) : 1.0 이하
⑦ 수은(mg/kg) : 1.0 이하
⑧ 비소(mg/kg) : 1.0 이하
⑨ 대장균군 : 음성
⑩ 붕해 : 3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오늘은 맑음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리골드꽃추출물] ①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②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③흡연자는 섭취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④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오늘은 맑음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0001605213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