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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심 쾌변은 주식회사 내츄럴엔이 2022년 12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달심 쾌변

주식회사 내츄럴엔 · 분말

2022-12-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000120169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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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2-12-02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자동 요약 항목 없음 — 아래 원문 확인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내츄럴엔은 2020년 2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3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9개 가운데 17번째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6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51개(29%)입니다. 2022년 12월 한 달 동안 차전자피식이섬유 제품은 1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콜라겐가수분해물, 프락토올리고당, 구연산, 레몬과즙분말, 레몬향분말, 산화마그네슘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7g)를 100ml 이상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콜라겐가수분해물, 프락토올리고당, 구연산, 레몬과즙분말, 레몬향분말, 산화마그네슘, 패션후르츠향, 아세설팜칼륨, 5종혼합유산균, 수크랄로스, 서양자두농축분말, 과일채소혼합분말, 히알루론산혼합제제, 비타민미네랄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분말 2. 차전자피 식이섬유 : 표시량(7g/14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달심 쾌변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내츄럴엔이 2022-12-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달심 쾌변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7g)를 100ml 이상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달심 쾌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달심 쾌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000120169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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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4-11-13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