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내츄럴엔은 2020년 2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3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7개 가운데 5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51개(11%)로, 가장 흔한 정(79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6년 7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4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회갈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커피분말, 커피원두분말, 커피원두분말, 커피향분말, 뚱딴지추출분말, 여주추출분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바나바잎 추출]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카페인 함유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커피분말, 커피원두분말, 커피원두분말, 커피향분말, 뚱딴지추출분말, 여주추출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회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회갈색의 분말
2. 코로솔산 : 1.3mg/1.5g의 80~120%
3. 납 : 1.0 이하 (mg/kg)
4. 카드뮴 : 0.5 이하 (mg/kg)
5. 수은 : 0.5 이하 (mg/kg)
6. 비소 1.0 이하 (mg/kg)
7.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