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핏(Actifit)은(는) 주식회사 내츄럴엔이(가) 2024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 나이아신, 비타민 B1, 비타민 B2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액티핏(Actifit)

주식회사 내츄럴엔 · 정

2024-09-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0001201617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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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4-09-0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돌외잎주정추출분말 — (국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 (영문) May help reduce body fat mass(Other function claim 2 grade)
  •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 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 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일일섭취량 이상으로 섭취 시 위장장애(구토와 위장운동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비타민 B1, 비타민 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해조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비타민B6염산염, 결정셀룰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정제 2. Damulin A : 5.4mg / 1000 mg 의 80~120% 3. 나이아신 : 180mg NE / 1000 mg 의 80~150% 4. 비타민B1 : 1.3mg / 1000 mg의 80~180% 5. 비타민B2 : 1.6mg / 1000 mg의 80~180% 6. 납(mg/kg) : 2.0 이하 7. 총비소(mg/kg) : 1.0 이하 8. 카드뮴(mg/kg): 1.0 이하 9. 총수은(mg/kg) : 0.5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 :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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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티핏(Actifit)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내츄럴엔이(가) 2024-09-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 나이아신, 비타민 B1, 비타민 B2입니다.

액티핏(Actifit)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액티핏(Actifit)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일일섭취량 이상으로 섭취 시 위장장애(구토와 위장운동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비타민 B1, 비타민 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액티핏(Actifit)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0001201617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9-0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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