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라 마키노+은(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6년 3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B1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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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주식회사한미양행이(가) 2026-03-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B1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돌외잎주정추출분말(제2013-8호)] (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일일섭취량 이상으로 섭취 시 위장장애(구토와 위장운동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은행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20040015083243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3-2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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