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토콜 혈행개선 나토키나제 + 은행잎추출물 30일은 주식회사 내츄럴엔이 2023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나토균배양분말(제2013-6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내츄럴엔은 2020년 2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3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41개 가운데 40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531개(46%)입니다. 은행잎 추출물과 나토균배양분말(제2013-6호)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2023년 12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1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은행잎 추출물의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토균배양분말(지에프퍼멘텍㈜, 제2013-6호)의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회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은행잎 추출물]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토균배양분말(지에프퍼멘텍㈜, 제2013-6호)]
-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임산부․수유부 섭취에 주의
-의약품(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수술 전․후 섭취에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500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라이프토콜 혈행개선 나토키나제 + 은행잎추출물 30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토균배양분말(지에프퍼멘텍㈜, 제2013-6호)] -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임산부․수유부 섭취에 주의 -의약품(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수술 전․후 섭취에 주의
라이프토콜 혈행개선 나토키나제 + 은행잎추출물 30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0001201614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