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fit은(는) 주식회사 내츄럴엔이(가) 2023년 1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Actifit

주식회사 내츄럴엔 · 정

2023-11-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0001201614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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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3-11-0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국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 (영문) May help reduce body fat mass(Other function claim 2 grade)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1,000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이상으로 섭취 시 위장장애 (구토와 위장운동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나이아신(고시형), 결정셀룰로스, 해조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6염산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 2. Damulin A : 표시량( 5.4mg / 1000 mg)의 80~120% 3. 납(mg/kg) : 2.0 이하 4. 총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총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도시험 : 적합(3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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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ctifit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내츄럴엔이(가) 2023-11-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입니다.

Actifit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1,000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Actifit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일섭취량 이상으로 섭취 시 위장장애 (구토와 위장운동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

Actifit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0001201614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4-0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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