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내츄럴엔은 2020년 2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3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41개 가운데 7번째입니다. 녹차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9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24개(7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녹차추출물·바나바잎 추출물·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개입니다. 2023년 2월 한 달 동안 녹차추출물 제품은 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VC(폴리염화비닐), Al-foil(알류미늄호일)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기타가공품, 여주추출분말, 뚱딴지추출분말, 해조칼슘, 옥수수전분, 이눌린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기타가공품, 여주추출분말, 뚱딴지추출분말, 해조칼슘, 옥수수전분, 이눌린, 기타가공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정제
2. 카테킨 : 300mg/1650mg 의 80~120%
3. 포스콜린 : 50mg/1650mg 의 80%~120%
4. 코로솔산 : 1.2mg/1650mg 의 80~120%
5.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 : 일일섭취량 중 300 이하
6. 카페인 : 50,000 이하
7. 납 : 1.0 이하
8. 카드뮴 : 0.5 이하
9. 비소 : 1.0 이하
10. 수은 : 0.5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도 : 30분이내
13. 잔류용매(mg/kg) : 50.0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정(1,650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영롱 트리플씬 콜레바나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영롱 트리플씬 콜레바나킨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0001201611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