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파마피아는 2020년 5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9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3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24개(35%)입니다. 2025년 2월 한 달 동안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은 1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포스파티딜세린의 「①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 필름 및 알루미늄 파우치(AL/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색의 분말」입니다.
(1)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색의 분말
2.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700mg/g) 이상
6. 납(mg/kg) : 1.0 이하
7. 카드뮴(mg/kg) : 1.0 이하
8. 수은(mg/kg) : 1.0 이하
9. 비소(mg/kg) : 1.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 필름 및 알루미늄 파우치(AL/PE)
보관방법: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