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파마피아는 2020년 5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4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3년 5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1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추출물의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유리병 PTP -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검정색 점박이를 포함한 회백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유당분말, 결정셀룰로스, 영지버섯추출물, 표고버섯추출물분말, 녹차추출물(고시형),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검정색 점박이를 포함한 회백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코로솔산 : 표시량의 80~120% (0.45mg/600mg)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6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