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실+은(는) (주)대웅제약 2공장이(가) 2022년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6g입니다.
하이실+
(주)대웅제약 2공장 · 분말
2022-06-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00004746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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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6g
제형분말
신고2022-06-1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6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잘 섞어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액상제외)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색택, 향미가 있는 회황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색택, 향미가 있는 회황색의 분말
(2) 식이섬유 : 최종제품 표시량(10g/12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VC, 알루미늄 호일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하이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대웅제약 2공장이(가) 2022-06-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하이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6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잘 섞어 섭취하십시오.
하이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액상제외)
하이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000047462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6-2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