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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천료추출분말은 (주)지앤피바이오사이언스가 2026년 1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목천료추출분말(제2024-10호)입니다.

목천료추출분말

(주)지앤피바이오사이언스 · 분말

2026-01-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00002993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목천료추출분말(제202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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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목천료추출분말로서 1일 686mg 섭취
제형분말
신고2026-01-21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지앤피바이오사이언스는 2022년 4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국문) ①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① May help to moisturize (dry) skin, ② May help to maintain good skin health by prote…」(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7개월이고, 포장재는 1차 PE, 2차 지류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분말」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국문) ①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① May help to moisturize (dry) skin, ② May help to maintain good skin health by protecting against damage from UV exposure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목천료추출분말(제2024-10호)

섭취 방법

목천료추출분말로서 1일 686mg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분말 Actinidine(mg/g) : 0.46 (표시량의 80 ~ 120%) 납(mg/kg) : 1.0 이하 비소(mg/kg) : 1.0 이하 카드뮴(mg/kg) : 0.2 이하 수은(mg/kg) : 0.1 이하 대장균군 : 음성 총아플라톡신(㎍/kg) : 15.0 이하(B1은 10.0 이하) 오크라톡신 A(㎍/kg) : 10.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7개월 포장재질: 1차 PE, 2차 지류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목천료추출분말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지앤피바이오사이언스가 2026-01-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목천료추출분말(제2024-10호)입니다.

목천료추출분말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천료추출분말로서 1일 686mg 섭취

목천료추출분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목천료추출분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00002993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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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1-21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