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휴온스엔은 2012년 3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4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54개 가운데 36번째입니다. Lactobacillus acidophilus YT1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0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7개(8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국문)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enopausal women's health」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노란 하얀색 분말을 함유한 반투명의 장용성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치커리뿌리추출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캡슐류, 혼합제제입니다.
※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면역억제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치커리뿌리추출물,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캡슐 원재료
캡슐류, 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노란 하얀색 분말을 함유한 반투명의 장용성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노란 하얀색 분말을 함유한 반투명의 장용성 경질캡슐
2. 프로바이오틱스 수: 표시량(100,000,000(1억) CFU/450㎎) 이상
3. 납(㎎/㎏): 0.2 이하
4. 총비소(㎎/㎏): 0.5 이하
5. 카드뮴(㎎/㎏): 0.1 이하
6. 총수은(㎎/㎏): 0.05 이하
7. 대장균군: 음성
8. 붕해시험: 제1액에서 120분 이상, 제2액에서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450㎎)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메노락토 오리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면역억제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메노락토 오리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1640320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