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리마인 구리은(는) (주)비티엔랩이(가) 2019년 1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구리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뉴트리마인 구리

(주)비티엔랩 · 정

2019-12-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9001634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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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9-12-2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②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 물과함께 섭취하세요.

섭취 시 주의사항

1) 과량 섭취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3) 원료 특성산 습기에 매우 민감하여 개봉전에도 보관상태에 따라 제품색상이 변하는 흡습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용유지가공품,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유당분말, 결정셀룰로스
성상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녹색의 원형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녹색의 원형정제 2. 구리 : 표시량 (0.8 mg/200mg)의 80~150% 이어야 한다.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도 : 30분 이내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HDPE,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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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트리마인 구리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티엔랩이(가) 2019-12-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구리입니다.

뉴트리마인 구리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 물과함께 섭취하세요.

뉴트리마인 구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량 섭취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3) 원료 특성산 습기에 매우 민감하여 개봉전에도 보관상태에 따라 제품색상이 변하는 흡습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뉴트리마인 구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16340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4-0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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