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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M은 주식회사 뉴트리플래닛이 2026년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MSM(엠에스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MSM

주식회사 뉴트리플래닛 · 정

2026-09-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90016024157

신규 신고 · 9월 17일 신고식약처 품목제조신고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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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정
제형정
신고2026-09-17 · 신규 신고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같은 이름이 2012년부터 보입니다 — 제조처 변경 등 재신고일 수 있습니다
주의 문구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뉴트리플래닛은 2024년 3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6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55개 가운데 46번째입니다. MSM(엠에스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8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886개(7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9월 한 달 동안 MSM(엠에스엠) 제품은 1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알루미늄(A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정 또는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장방형 정제 2. 엠에스엠(MSM): 표시량(2000mg/2000mg)의 80~120% 3. 납(mg/kg): 0.1 이하 4. 카드뮴(mg/kg): 0.1 이하 5. 비소(mg/kg): 0.1 이하 6. 수은(mg/kg): 0.5 이하 7. 대장균군: 음성 8. 붕해: 적합(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알루미늄(AL)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MSM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뉴트리플래닛이 2026-09-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MSM(엠에스엠)입니다.

MSM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 또는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MSM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MSM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160241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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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9-29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