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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세라-에프(F)는 (주)한풍제약이 2026년 3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제2019-14호)입니다.

그린세라-에프(F)

(주)한풍제약 · 분말

2026-03-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90014213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제201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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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제형분말
신고2026-03-26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출시 상태같은 이름이 2023년부터 보입니다 — 제조처 변경 등 재신고일 수 있습니다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풍제약은 2026년 3월 2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2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4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개(6%)로, 가장 흔한 정(1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국문)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healthy stomach by protecting gastric mucosa」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유리, 철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황갈색의 분말」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국문)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healthy stomach by protecting gastric mucosa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섭취 시 주의사항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황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황갈색의 분말 2) Secoxyloganin 함량(mg/g): 3.2(표시량의 80~120%) 3) 납(mg/kg): 1.0 이하 4) 총비소(mg/kg): 1.0 이하 5) 카드뮴(mg/kg): 0.3 이하 6) 총수은(mg/kg): 0.05 이하 7)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유리, 철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그린세라-에프(F)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풍제약이 2026-03-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제2019-14호)입니다.

그린세라-에프(F)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그린세라-에프(F)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그린세라-에프(F)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14213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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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8-14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