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네슘 부스트은(는) 주식회사 프롬바이오 익산공장이(가) 2026년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마그네슘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마그네슘 부스트

주식회사 프롬바이오 익산공장 · 정

2026-04-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900140717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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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6-04-3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에너지 이용에 필요 (2)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1정당 900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혼합제제,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혼합제제, 혼합제제, 유청칼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마그네슘: 표시량(150 mg / 900mg)의 80 ~ 150% 3) 붕해시험 : 60분 이내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VC(폴리염화비닐), PVDC(폴리염화비닐리덴),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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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그네슘 부스트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프롬바이오 익산공장이(가) 2026-04-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부스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1정당 900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마그네슘 부스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140717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5-1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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