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는헴철은(는) 주식회사케이지이이(가) 2026년 6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마시는헴철

주식회사케이지이 · 액상

2026-06-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900102977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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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6-06-1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2)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그대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레몬농축액, 프락토올리고당, 글리신, D-소비톨액, 청포도농축액, 정제수, 유함유가공품, 레드비트주스분말, 폴리덱스트로스, 구연산(무수), 청포도향, 잔탄검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정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정색의 액상 2. 철 : 표시량(12mg/20g)의 80~150% 3. 세균수: 1ml 당 10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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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시는헴철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케이지이이(가) 2026-06-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철입니다.

마시는헴철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그대로 섭취하십시오.

마시는헴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마시는헴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102977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6-1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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