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케이지이는 2019년 10월 1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1개 가운데 11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45개(6%)로, 가장 흔한 정(37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테아닌·비타민 B6·나이아신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개입니다.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테아닌 제품은 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B6의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나이아신의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L-테아닌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이노시톨, 비타민C, 강황추출물분말, 체리농축액, 배향, 타우린 등 모두 3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L-테아닌]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그대로 섭취하십시오
팜스슈퍼시상편안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L-테아닌]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팜스슈퍼시상편안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102976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