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번 나이트V3은 주식회사케이지이가 2026년 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기타(당류 포함)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 판토텐산, 마그네슘,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B1,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케이지이는 2019년 10월 1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8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개이며, 그중 기타(당류 포함) 제형은 39개(6%)로, 가장 흔한 정(37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7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6년 1월 한 달 동안 테아닌 제품은 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L-테아닌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정제 :」,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의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흑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병풀잎추출물분말, 구연산, 호박농축액, 감태추출물분말, 흰강낭콩추출분말, 망고종자추출물 등 모두 2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L-테아닌]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장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주식회사케이지이가 2026-01-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기타(당류 포함)이며, 기능성 원료는 테아닌, 판토텐산, 마그네슘,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B1,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입니다.
세리번 나이트V3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1회, 1회 1포(정제:550mg*2개+액상:20g)를 섭취 하십시오
세리번 나이트V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L-테아닌]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장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판토텐산]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세리번 나이트V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102975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