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케이지이는 2019년 10월 1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1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알로에 겔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52개이며, 그중 젤리 제형은 140개(5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5년 2월 한 달 동안 알로에 겔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1) 피부건강·장 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수지(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젤리」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프락토올리고당, 청포도농축액, 복사나무열매농축액, 혼합제제, 구연산(결정), 청포도향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젤리
2. 총 다당체 : 표시량(200mg/20g)의 80% 이상(기타원료유래다당체 : 251.6mg/20g)
3. 알로인 A와 B의 합으로서(mg/kg) : 70이하(알로에베라겔동결건조분말(100:1) 7%)
4.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