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케이지이는 2019년 10월 1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9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9년 10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용기,갈색유리병입니다. 성상은 「홍삼 고유의 풍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고 암갈색의 점조성 액체」입니다.
1일 3회, 1회 온수 1컵(80∼100㎖)에 홍삼농축액 1스푼 (약 1g)을 넣은 후 필요에 따라 설탕 및 꿀을 넣어서 음용할 것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성상
홍삼 고유의 풍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고 암갈색의 점조성 액체
기준 및 규격
1. 성상 : 홍삼고유의 풍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암갈색의 점조성 액체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원료-표시량 (6mg/g) 이상
최종제품-표시량 (6mg/g)의 80%이상
3. 세균수 : 1mL 당 300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3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