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우리바이오(주)는 2019년 5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179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아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74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472개(29%)입니다. 아연·코엔자임Q10·은행잎 추출물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2026년 1월 한 달 동안 아연 제품은 13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은행잎추출물의 「(1)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코엔자임Q10의 「(1)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의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탁한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레시틴, 밀납, 기타식물성유지, 기타식물성유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변성전분, 글리세린, 카라기난, D-소비톨액, 카카오색소입니다.
[은행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엔자임Q10]
(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레시틴, 밀납, 기타식물성유지, 기타식물성유지
캡슐 원재료
변성전분, 글리세린, 카라기난, D-소비톨액, 카카오색소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탁한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탁한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흑갈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플라보놀배당체 : 표시량(28 mg / 2,000 mg)의 80%~120%
3. 코엔자임Q10 : 표시량(100 mg / 2,000 mg)의 80%~120%
4. 아연 : 표시량(2.55 mg / 2,000 mg)의 80%~150%
5.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6. 헥산(mg/kg) : 5.0 이하
7.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8. 아세톤(mg/kg) : 30.0 이하
9. 이소프로필알콜(mg/kg) : 50.0 이하
10. 납(mg/kg) : 1.0 이하
11. 카드뮴(mg/kg) : 1.0 이하
12. 비소(mg/kg) : 1.0 이하
13. 수은(mg/kg) : 1.0 이하
14. 대장균군 : 음성
15. 붕해시험 : 2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광동 혈행 헬씨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엔자임Q10] (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광동 혈행 헬씨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948376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