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우리바이오(주)는 2019년 5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30개 가운데 34번째입니다. 비타민 D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9,64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732개(4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4년 3월 한 달 동안 비타민 D 제품은 11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 추출물의 「(가)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코엔자임Q10의 「(가) 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국의 「(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VC(염화비닐수지), AL-foil(알미늄호일)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함유한 진한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기타가공품, 레몬향,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바나바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엔자임Q10]
(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홍국]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콜레스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나바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코엔자임Q10] (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홍국]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콜레스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948355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