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우리바이오(주)는 2019년 5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45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판토텐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50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500개(6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판토텐산·비타민D·비타민 C·비타민 B1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2020년 1월 한 달 동안 판토텐산 제품은 2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B1의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C의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D의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 B12 혼합제제분말, 비타민 A 혼합제제, 황산망간, 건조효모(셀렌함유), 산화아연 등 모두 2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 용기 안의 방습제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 B12 혼합제제분말, 비타민 A 혼합제제, 황산망간, 건조효모(셀렌함유), 산화아연, 비타민 B2, 아미노산혼합분말, 산화마그네슘, 비타민 E 혼합제제분말, 비타민 B6 염산염, 엽산, 비오틴, 효소처리스테비아, 분말결정포도당, D-소비톨, 혼합제제오렌지향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오렌지농축분말, 해조칼슘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정제
2) 비타민C : 표시량(40 mg/900mg)의 80~150%
3) 판토텐산 : 표시량(2.3mg/900mg)의 80~180%
4) 비타민D : 표시량(3μg/900mg)의 80~180%
5) 비타민B1 : 표시량(0.44mg/900mg)의 80~180%
6)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