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우리바이오(주)는 2019년 5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79개 가운데 73번째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6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51개(29%)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0개입니다. 2021년 12월 한 달 동안 차전자피식이섬유 제품은 1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차전자피식이섬유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프로바이오틱스의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효소식품, 과일혼합농축액분말, 아미노산혼합분말, 귀리식이섬유, 산화마그네슘, 프락토올리고당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대장업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대장업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948321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