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세종바이오팜은 2019년 2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45개 가운데 8번째입니다. 판토텐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50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500개(6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판토텐산·알로에 전잎·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1년 2월 한 달 동안 판토텐산 제품은 4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 PP, PET, PS, 유리병/ PTP(염화비닐수지, 알루미늄호일)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결정셀룰로스, 유산균혼합분말, 히알루론산, 기타가공품, 꾸지뽕추출분말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위·신장·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
2) 총(-)-Hydroxycitric acid: 표시량(750mg/2,000mg)의 80~120% 이상
3) 안트라퀴논계화합물(무수바바로인으로서): 표시량(20mg/2,000mg)의 80~120% 이상
4) 판토텐산: 표시량(5mg/2,000mg)의 80~180%
5) 납(mg/kg): 1.0 이하
6) 카드뮴(mg/kg): 0.5이하
7) 수은(mg/kg): 0.4 이하
8) 비소(mg/kg): 1.0 이하
9) 대장균군: 음성
10) 붕해도: 3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다이어트 센비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위·신장·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이어트 센비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91057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