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당 건강(전량수출용)은 (주)세종바이오팜이 2025년 8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바른 당 건강(전량수출용)
(주)세종바이오팜 · 액상
2025-08-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90009105435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바나바잎 추출물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5-08-12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세종바이오팜은 2019년 2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7개 가운데 21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53개(4%)로, 가장 흔한 정(79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5년 8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 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꾸지뽕잎추출액, 여주추출물, 뚱딴지추출액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고,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하십시오.
3) 식물성분 등으로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제품의 품질 및 기능에는 이상이 없으니 잘 흔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4)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고, 섭취 시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십시오.
5) 영·유아, 임신·수유부나 질환보유자 또는 약 복용 중이신 분은 섭취 전에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꾸지뽕잎추출액, 여주추출물, 뚱딴지추출액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2. 코로솔산: 표시량(1.3mg/15ml)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세균수: 1mL당 100 이하
8. 대장균군: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씩 그대로 혹은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바른 당 건강(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고,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하십시오. 3) 식물성분 등으로 침전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나 제품의 품질 및 기능에는 이상이 없으니 잘 흔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4)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고, 섭취 시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십시오. 5) 영·유아, 임신·수유부나 질환보유자 또는 약 복용 중이신 분은 섭취 전에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바른 당 건강(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910543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8-26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