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오비타 닥터 비오틴(전량수출용)은 (주)세종바이오팜이 2025년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비오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세종바이오팜은 2019년 2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7개 가운데 19번째입니다. 판토텐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50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3,500개(6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판토텐산과 비오틴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3개입니다. 2025년 5월 한 달 동안 판토텐산 제품은 7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판토텐산의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오틴의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PVC)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장방형 코팅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B2, 비타민B1질산염, 비타민 B6 염산염,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혼합제제, 산화아연 등 모두 14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B2, 비타민B1질산염, 비타민 B6 염산염,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혼합제제, 산화아연,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검정콩분말, 약모밀추출분말, 혼합제제, 결정셀룰로스, 효모식품, 난황분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2. 판토텐산 : 표시량(100mg/1,000mg)의 80~180%
3. 비오틴 : 표시량(5,000㎍/1,000mg)의 80~180%
4. 대장균군 : 음성
5.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PVC)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에오비타 닥터 비오틴(전량수출용)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세종바이오팜이 2025-05-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비오틴입니다.
에오비타 닥터 비오틴(전량수출용)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에오비타 닥터 비오틴(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포장재에 의하여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본 제품을 깨물어 섭취하거나 입에서 녹여 섭취하시면 입안에서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충분할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4) 제품이 변질 및 변색된 경우에는 섭취하지 마시고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고, 섭취 시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십시오. 6) 특이체질 또는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원료의 성분을 확인하고 섭취하십시오. 7) 영·유아, 임신·수유부나 질환보유자 또는 약 복용 중이신 분은 섭취 전에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에오비타 닥터 비오틴(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910543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5-28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