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 모링가 밀크씨슬(전량수출용)은 (주)세종바이오팜이 2025년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세종바이오팜은 2019년 2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7개 가운데 13번째입니다. 셀레늄(또는 셀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715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504개(9%)로, 가장 흔한 정(2,838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5년 4월 한 달 동안 셀레늄(또는 셀렌) 제품은 6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셀레늄의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 파랑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기타가공품, 차전자피식이섬유(고시형),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고시형), 드럼스틱잎, 포도당, D-소비톨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기타가공품, 차전자피식이섬유(고시형),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고시형), 드럼스틱잎, 포도당, D-소비톨, 블루베리향분말, 블루베리농축분말, 아스파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 파랑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 파랑색의 분말
2. 셀레늄 : 표시량(55 μg/ 3g)의 80~150%
3.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새싹보리 모링가 밀크씨슬(전량수출용)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세종바이오팜이 2025-04-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새싹보리 모링가 밀크씨슬(전량수출용)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그대로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새싹보리 모링가 밀크씨슬(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4)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십시오. 5)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6) 영·유아, 임신·수유부나 질환보유자 또는 약 복용 중이신 분은 섭취 전에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새싹보리 모링가 밀크씨슬(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910542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4-29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