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멀티비타민 이뮨 부스터샷은(는)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이(가) 2025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기타(당류 포함)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크롬,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오틴, 비타민 E,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C, 망간, 아연, 나이아신, 비타민 B2, 요오드, 엽산, 비타민 K, 비타민 B12, 비타민 D, 판토텐산, 구리, 비타민 A, 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뼈 형성에 필요, 에너지 이용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에너지 생성에 필요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뼈의 구성에 필요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신경발달에 필요
뚜껑을 개봉하여, 정제 2정을 액상과 함께 섭취 or 물과 함께 섭취 (1일 1회, 1회 1병)
섭취 시 주의사항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이(가) 2025-12-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기타(당류 포함)이며, 기능성 원료는 크롬,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오틴, 비타민 E,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C, 망간, 아연, 나이아신, 비타민 B2, 요오드, 엽산, 비타민 K, 비타민 B12, 비타민 D, 판토텐산, 구리, 비타민 A, 철입니다.
프리미엄 멀티비타민 이뮨 부스터샷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뚜껑을 개봉하여, 정제 2정을 액상과 함께 섭취 or 물과 함께 섭취 (1일 1회, 1회 1병)
프리미엄 멀티비타민 이뮨 부스터샷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프리미엄 멀티비타민 이뮨 부스터샷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455343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2-1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