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비타 다이너마이트 비타민샷(수출용)은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이 2025년 6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기타(당류 포함)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 구리, 몰리브덴, 크롬,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B12,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아임비타 다이너마이트 비타민샷(수출용)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 · 기타(당류 포함)
2025-06-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90004553404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B12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병
제형기타(당류 포함)
신고2025-06-02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은 2019년 9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2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65개 가운데 26번째입니다. 비타민 D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9,641개이며, 그중 기타(당류 포함) 제형은 291개(3%)로, 가장 흔한 정(4,732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기능성 원료 11가지를 함께 쓴 이 조합은 신고 제품 가운데 이 제품뿐입니다. 2025년 6월 한 달 동안 비타민 D 제품은 13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1)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2) 철의 흡수에 필요 3)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체내 에너지…」(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내포장재질: PP, PE, PET, PS, PCT입니다. 성상은 「[정제1]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타원형 제피정제/[정제2]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주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액상] 고」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향료, 변성전분, 시클로덱스트린시럽, 정제수, 레드자몽농축액, 레드자몽농축액 등 모두 2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1)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2) 철의 흡수에 필요 3)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산화・환원 효소의 활성에 필요
1) 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 2)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2)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3)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가)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나)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이 2025-06-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기타(당류 포함)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 구리, 몰리브덴, 크롬,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B12, 아연입니다.
아임비타 다이너마이트 비타민샷(수출용)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뚜껑을 개봉하여, 정제를 액상과 함께 섭취 (1일 1회, 1회 1병)
아임비타 다이너마이트 비타민샷(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나)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아임비타 다이너마이트 비타민샷(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455340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6-0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