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민은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이 2024년 1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기타(당류 포함)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포스파티딜세린, 테아닌, 마그네슘,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B12,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비타민 B6, 비타민 B1, 엽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은 2019년 9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2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70개 가운데 65번째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37개이며, 그중 기타(당류 포함) 제형은 11개(2%)로, 가장 흔한 캡슐(375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은 1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내포장재질: PP, PE, PET, PS, PCT입니다. 성상은 「[정제]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하양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 [액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주황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변성전분, 효소처리스테비아, 시클로덱스트린시럽, 프락토올리고당 등 모두 2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①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이 2024-12-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기타(당류 포함)이며, 기능성 원료는 포스파티딜세린, 테아닌, 마그네슘,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B12,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비타민 B6, 비타민 B1, 엽산입니다.
포스타민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뚜껑을 개봉하여, 정제를 액상과 함께 섭취(1일 1회, 1회 1병)
포스타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과잉섭취 시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음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포스타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455333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