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 멀티 비타 올인원 이뮨샷은(는)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이(가) 2024년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기타(당류 포함)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 비타민 D, 요오드, 망간,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아연, 비타민 C, 마그네슘, 비타민 B12, 엽산, 토마토추출물,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E, 크롬, 몰리브덴, 구리, 비타민 A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비타민 C: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2. 마그네슘 :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3. 비타민 B12: (1)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4. 엽산: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5. 토마토추출물 : 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6. 셀렌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7. 비타민 E: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8. 크롬 : (1)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9. 몰리브덴 : 산화·환원 효소의 활성에 필요
10. 구리 : ①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②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1. 비타민 A : (1)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2)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3)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12. 비타민 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13. 비오틴 :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14. 아연: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15. 망간: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6. 요오드: ①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②에너지 생성에 필요③신경발달에 필요
17. 비타민 B1 :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18. 비타민 B2 :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19. 비타민 B6: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나) 과량 섭취 시 피부색이 오렌지색으로 변할 수 있음
(다) 임산부, 수유 여성 및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이(가) 2024-06-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기타(당류 포함)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 비타민 D, 요오드, 망간,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B6, 아연, 비타민 C, 마그네슘, 비타민 B12, 엽산, 토마토추출물,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E, 크롬, 몰리브덴, 구리, 비타민 A입니다.
하이퍼 멀티 비타 올인원 이뮨샷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뚜껑을 개봉하여, 정제+연질을 액상과 함께 섭취(1일 1회, 1회 1병)
하이퍼 멀티 비타 올인원 이뮨샷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나) 과량 섭취 시 피부색이 오렌지색으로 변할 수 있음 (다) 임산부, 수유 여성 및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하이퍼 멀티 비타 올인원 이뮨샷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455331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12-0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