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은 2019년 9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2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44개 가운데 12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기타(당류 포함) 제형은 29개(2%)로, 가장 흔한 정(79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아티초크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0-8호)·콜레우스포스콜리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2-5호)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1년 3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담즙분비를 촉진하여 지방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 II)”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내포장재질 : PP,PE,PET,PS,PCT입니다. 성상은 「정제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 액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혼합제제, 글리세린,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보검선인장추출물분말 등 모두 3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정제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 액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액상[20ml]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2.대장균군 : 음성
3.세균수(CFU/g) : 100 이하
4.chlorogenic acid : 28.8mg/25,100mg 표시량의 80~120 %
5.납(mg/kg) : 1.0 이하
6.총비소(mg/kg) : 3.0 이하
7.카드뮴(mg/kg) : 0.2 이하
8.총수은(mg/kg) : 0.1 이하
정제[1200mg]
1.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대장균군 : 음성
3.붕해 : 60분 이내
4.포스콜린 : 50mg/25,100mg 표시량의 80~120%
5.코로솔산 : 0.45mg/25,100mg 표시량의 80~120%
6.납(mg/kg) : 1.0 이하
7.총비소(mg/kg) : 1.0 이하
8.카드뮴(mg/kg) : 0.5 이하
7.총수은(mg/kg) : 0.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