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바이오시네틱스 제1공장은 2019년 9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2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5년 8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2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 또는 밝은 회황색의 반원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구연산(무수), 효소처리스테비아, 덱스트린, 비타민C, 자일리톨, 만니톨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견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구연산(무수), 효소처리스테비아, 덱스트린, 비타민C, 자일리톨, 만니톨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 또는 밝은 회황색의 반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랑 또는 밝은 회황색의 반원형 정제
② 실리마린: 표시량(130 mg/830.34 mg)의 80-120%
③ 납: 1.0 mg/kg 이하
④ 카드뮴: 0.5 mg/kg 이하
⑤ 수은: 0.5 mg/kg 이하
⑥ 비소: 1.0 mg/kg 이하
⑦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정(1회 2정 또는 1정씩 2회)을 구강 내에서 녹여서 섭취
하이드로밀크씨슬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견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하이드로밀크씨슬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4170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