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메디오젠 충주공장은 2018년 6월 1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4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33개 가운데 22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426개(9%)로, 가장 흔한 액상(3,053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홍삼·비타민 B2·프로바이오틱스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0년 8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3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캡슐1(프로바이오틱스 캡슐)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 분말을 함유한 흰색 경질캡슐 / 캡슐2(비타민B2 캡슐) : 고유의 향미가 있」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이눌린/치커리추출물(고시형), 기타가공품, 결정셀룰로스, 목화씨기름, 덩굴월귤농축분말,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정제수, 이산화티타늄입니다.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마)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캡슐1(프로바이오틱스 캡슐)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 분말을 함유한 흰색 경질캡슐 / 캡슐2(비타민B2 캡슐)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 분말을 함유한 흰색 경질캡슐 / 캡슐3(홍삼 캡슐)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분말을 함유한 흰색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캡슐1(프로바이오틱스 캡슐)
①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 분말을 함유한 흰색 경질캡슐
② 프로바이오틱스 수 : 표시량(5,000,000,000(50억) CFU/1500mg) 이상
③ 대장균군 : 음성
④ 붕해 : 적합(20분 이내 붕해)
캡슐2(비타민B2 캡슐)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 분말을 함유한 흰색 경질캡슐
② 비타민B2 : 표시량(4mg/1500mg)의 80~180%
③ 대장균군 : 음성
④ 붕해 : 적합(20분 이내 붕해)
캡슐3(홍삼 캡슐)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분말을 함유한 흰색 경질캡슐
② 홍삼 : 표시량(3mg/1500mg)의 80% 이상
③ 대장균군 : 음성
④ 붕해 : 적합(20분 이내 붕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3캡슐)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지아이롱제비티 넘버세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마)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지아이롱제비티 넘버세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8001217418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