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서흥헬스케어 2공장은 2019년 4월 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2개 가운데 8번째입니다. 엽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37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684개(6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엽산·셀레늄(또는 셀렌)·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신고 제품은 이 제품뿐입니다. 2023년 7월 한 달 동안 엽산 제품은 4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셀레늄 : (1)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엽산 : (1)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2)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3)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PVC),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 또는 연한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베리혼합분말, 과일채소혼합분말, 옥수수단백추출물, 아라비아검(고시형), 쌀겨추출물, 포도당 등 모두 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 또는 연한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130 mg/1g)의 80%~120%
(3) 셀레늄 : 표시량(16.5 μg/1g)의 80%~150%
(4) 엽산 : 표시량(120 μg/1g)의 80%~150%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시험 :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더다른 유기농 밀크씨슬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2)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3)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더다른 유기농 밀크씨슬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800120564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