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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스 콜라겐은(는) (주)서흥헬스케어 2공장이(가) 2022년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GT(제2022-6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3정입니다.
우먼스 콜라겐
(주)서흥헬스케어 2공장 · 정
2022-10-3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800120563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GT(제20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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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3정
제형 정
신고 2022-10-31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알레르기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국문) (1)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1)May help to moisturize (dry) skin (2)May help to maintain good skin health by protecting against damage from UV exposure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3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L-시스테인염산염, 히알루론산혼합제제, 엘라스틴가수분해물, 비타민 C(고시형), 우유단백질, 토마토농축추출물분말, 식용달팽이추출물분말, 비오틴 혼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Val-Gly-Pro-Hyp-Gly-Pro-Ala-Gly : 표시량(1.86 mg/2.46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0.1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폴리스틸렌(PS), 유리,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우먼스 콜라겐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헬스케어 2공장이(가) 2022-10-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GT(제2022-6호)입니다.
우먼스 콜라겐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3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우먼스 콜라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우먼스 콜라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800120563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10-3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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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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