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서흥헬스케어 2공장은 2019년 4월 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2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30개 가운데 15번째입니다. Lacticaseibacillus paracasei HY7017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개(60%)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Lacticaseibacillus paracasei HY7017 프로바이오틱스(제2025-69호)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Lacticaseibacillus paracasei HY7017 프로바이오틱스(제2025-69호) : (국문) 면역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improve immune function 프로바이오틱스 :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 건…」(전문은 아래)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알루미늄(AL, 내면 : 경화폴리에스터수지)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랑 또는 연한 노란색의 분말을 함유한 하얀색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혼합유당,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결정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이산화규소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글리세린,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정제수, 젤라틴입니다.
Lacticaseibacillus paracasei HY7017 프로바이오틱스(제2025-69호) : (국문) 면역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improve immune function
프로바이오틱스 :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 영·유아,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단장증후군 등)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6)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혼합유당,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결정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이산화규소
캡슐 원재료
글리세린,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이산화티타늄, 정제수,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랑 또는 연한 노란색의 분말을 함유한 하얀색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랑 또는 연한 노란색의 분말을 함유한 하얀색 경질캡슐
(2) 프로바이오틱스 수(개별인정 제2025-69호) : 표시량[5,000,000,000(50억) CFU/0.26g] 이상
(3) 프로바이오틱스 수 : 표시량[5,000,000,000(50억) CFU/0.26g] 이상
(4) 납(mg/kg) : 0.1 이하
(5) 비소(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3 이하
(7) 수은(mg/kg) : 0.1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 : 2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바이오리브 면역 유산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단장증후군 등)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섭취량 방법을 지도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6)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이오리브 면역 유산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8001205611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