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잎은(는) (주)서흥헬스케어 2공장이(가) 2026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크롬, 아연, 바나바잎 추출물, 비타민 B1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바나바잎
(주)서흥헬스케어 2공장 · 정
2026-04-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800120561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크롬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정
신고2026-04-0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크롬: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아연 :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바나바잎 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대나무수액,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고시형),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크롬 : 표시량(30 ㎍/0.7g)의 80%~180%
(3) 아연 : 표시량(8.5 mg/0.7g)의 80%~150%
(4) 코로솔산 : 표시량(1.3 mg/0.7g)의 80%~120%
(5) 비타민B1 : 표시량(1.2 mg/0.7g)의 80%~180%
(6) 납(mg/kg) : 1.0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카드뮴(mg/kg) : 0.5 이하
(9) 수은(mg/kg) : 0.5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바나바잎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헬스케어 2공장이(가) 2026-04-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크롬, 아연, 바나바잎 추출물, 비타민 B1입니다.
바나바잎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바나바잎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바나바잎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8001205610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4-0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이 제품의 제조·판매사이신가요? 정정·등록 요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