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코스팜은 2019년 4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8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65개 가운데 13번째입니다. 비타민 B1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732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722개(9%)로, 가장 흔한 정(4,249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비타민 B1과 바나바잎 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개입니다. 2025년 3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1 제품은 7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추출물의 「1)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의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갈색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탄산수소나트륨, 이산화규소, 커피향분말, 폴리덱스트로스, 보리추출물분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탄산수소나트륨, 이산화규소, 커피향분말, 폴리덱스트로스, 보리추출물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갈색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갈색 분말
2) 코로솔산(%) : 표시량(0.50 mg / 3 g)의 80 이상 120 이하
3) 비타민B1(%) : 표시량(1.20 mg / 3 g)의 80 이상 180 이하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