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코스팜은 2019년 4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8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73개 가운데 48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6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92개(13%)로, 가장 흔한 정(37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테아닌과 포스파티딜세린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2개입니다. 2024년 8월 한 달 동안 테아닌 제품은 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포스파티딜세린의 「1)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테아닌의 「1)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백태분말, 검정콩분말, 인절미향, 여두분말, 분리대두단백,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분말
2. 포스파티딜세린(%) : 표시량(300 mg / 3 g)의 80 이상 120 이하
3. L-테아닌(%) : 표시량(250 mg / 3 g)의 80 이상 120 이하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8 이하
6. 수은(mg/kg) : 0.8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헥산(mg/kg) : 5.0 이하
9. 아세톤(mg/kg) : 10.0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