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코스팜은 2019년 4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8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73개 가운데 32번째입니다. 밀크씨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565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903개(5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4년 5월 한 달 동안 밀크씨슬 추출물 제품은 2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2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밀크씨슬추출물의 「1)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글루콘산아연,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고시형), L-아르지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2)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3)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이신 경우 원료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6)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7)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130 mg / 1,200 mg)의 80 이상 ~ 120 이하
3. 헥산(mg/kg) : 5.0 이하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 : 60분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파인청간보(파인淸肝寶)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2)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3)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이신 경우 원료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6) 소비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7)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파인청간보(파인淸肝寶)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8023630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